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6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C과 함께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시장 2층에서 ‘F’를 운영하였고, 2013.경부터 부산 수영구 G상가 3층 301호에서 ‘F'를 운영하였고, 2014.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 상가 2층 208호에서 ’F‘를 운영하면서 부인인 C의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하여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6. 부산 수영구 G상가 3층 301호 ‘F’ 매장과 4층 401호 창고에서 가짜 명품 가방(에르메스, 까르띠에, 샤넬), 시계(롤렉스, 까르띠에), 의류(아르마니) 등 총 162점 정품가액 408,24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6. 부산 해운대구 H 상가 2층 208호 ‘F’ 매장에서 가짜명품 가방(에르메스, 까르띠에, 샤넬), 시계(롤렉스, 까르띠에), 의류(아르마니) 등 총 21점 정품가액 14,93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21.경부터2015. 9. 15.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시장 2층, 부산 수영구 G상가 3층 301호, 부산 해운대구 H 상가 2층 208호 각 ’F‘ 매장에서 가짜 명품 가방(에르메스, 까르띠에, 샤넬), 시계(롤렉스, 까르띠에), 의류(아르마니) 등 가짜 명품 총 348점 판매가액 72,368,000원 상당을 불특정 매수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