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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6고단3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6. 18. 06:40 경 성남시 수정구 H 4xx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시계 1개, 현금 140만 원,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시가 합계 1,8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던 중, 피해자가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쫓아 와 2016. 6. 18. 07:20 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노상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붙잡히게 되자,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로렉스 시계 1개, 남성용 로렉스 시계 1개, 현금 140만 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자신의 주머니 및 지갑에 집어넣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진술 포함)

1. 증인 M, N,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물에 대한 사진, 피해자 I의 집과 A를 만난 장소 및 피해 품이 있던 곳(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형 집행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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