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3]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16:40경 서울 강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피해자 소유의 프랑크 뮬러 시계 1개, 반클리프 목걸이 1개, 까르띠에 목걸이ㆍ귀걸이 세트 1개, 에르메스 버킨 가방 1개, 에르메스 지갑 1개,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샤넬 운동화 1켤레, 발리 신발 1켤레, 보테가 지갑 1개, 에르메스 스카프 1개, 페레가모 지갑 1개,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버버리 코트 1벌, 몽클레어 니트 1벌, 해피콜 압력 냄비 1세트, 일본 엔화 50만 엔, 현금 300만 원, 냄비세트 등 시가 합계 8,2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J 벤츠 승용차에 둔 채로 운전석 문을 잠그지 않고 간 틈을 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일산시 동구 고일로 269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26. 18:48경 일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에르메스 버킨 가방 1개, 에르메스 지갑 1개,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프랑크 뮬러 시계 1개, 에르메스 스카프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에르메스 버킨 가방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