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17』
1. 2012. 5. 9. 절도 피고인은 2012. 5. 9. 14:17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2층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6. 7.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13:05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0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사도우미로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알려주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 목걸이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사파이어 귀걸이 1쪽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617』
1.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빌라 B동 405호 피해자 H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까르띠에 가방 1개, 베르사체 가방 1개, 디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아파트 12동 1002호 피해자 J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4개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샤넬 이미테이션 가방 1개, 에르메스 이미테이션 가방 1개, 아쿠아마린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