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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4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상 집합건물 중 403호의 소유자이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경 위 집합건물 중 403호의 높이가 10.62m이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인 5.31m 이상을 띄어야 함에도 위 403호의 베란다 22.22㎡를 세탁실 및 보일러실 용도의 경량철골조로 증축함으로써 그 이격거리가 3.46m로 줄어들게 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및 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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