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81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연면적 659㎡, 건축면적 205.12㎡ 의 1개 동 5 층 규모의 ‘D’ 건축 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 위 건축물의 1 층 계단실 로비 2.30㎡ 의 면적 상당을 출입자 통제 등을 할 목적으로 유리창과 스테인레스 등을 이용하여 증 축하였다.

나.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일반 주거지역인 의정부시 E에 있는 연면적 1,055.5㎡, 건축면적 282.14㎡, 높이 14.7m 의 2개 동 지상 5 층 규모의 ‘F A 동, B 동’ 건축 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 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건축물의 A 동 402호 테라스 부분( 면적 3.87㎡), 501호 테라스 부분( 면적 7.82㎡), 502호 테라스 부분( 면적 7.34㎡) 의 각 면적 상당에 경량 판 넬 및 샷 시와 유리창으로 마감 시공하여 증축함으로써 건축법상 일조권 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일반 주거지역인 의정부시 G에 있는 연면적 1,075.25㎡, 건축면적 267.98㎡, 높이 16.4m, 1개 동 지상 6 층 규모의 ‘H’ 건축 물의 시공자이다.

건축물의 시공자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 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