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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91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501호의 소유자로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0.경 위 건물 501호 베란다를 판넬지붕과 섀시로 약 9.6㎡ 증축함으로써 이격거리를 당초의 5.92m에서 5.10m로 좁혀지게 하여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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