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2: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 불상의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간석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