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0: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4-14에 있는 간석시장사거리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손님을 내려준 후 다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차선을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4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모자보건센터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69,3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