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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2013. 2. 9. 17: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 144-20에 있는 현대오토카센타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3동 39-7 간석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간석시장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로체택시가 정차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로체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합계 719,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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