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3동 39-7 간석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간석시장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로체택시가 정차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로체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합계 719,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