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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624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8. 17:0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다가 만수119안전센터 쪽에서 모래내시장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한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은 수리비 1,7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우회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100%이다. 2) 피고 원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100%이다.

나. 관련법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 방향의 교차로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였으므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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