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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5745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95,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빌딩 101호 202.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14.부터 2013. 6. 14.까지, 월 임대료 17,100,0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6. 14.까지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20%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31.까지 위 주점의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9. 1. 영업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인 소외 E에게 인도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는 철거되지 않았고 일부 집기 및 폐기물이 잔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8.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료 18,810,000원(= 17,1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320,000원(= 1,2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요금 35,480원, 수도요금 470,600원 중 8,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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