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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2587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2. 16.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만 원(부가세 별도), 월 일반관리비 472,500원, 임대기간 2014. 3. 16.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4. 3. 13. 피고, C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위 계약서에 지장을 받았고, C이 증인으로 지장을 찍었다.

다. 원고는 2014. 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월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월 임대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내용이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 합계 3,777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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