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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738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40,000원 및 2015.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5.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가 2014. 9.부터 월 임료를 미납하였고,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월 차임 2기 이상의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2015. 4.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9.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의 부당이득금 7,040,000원(=3,200,000원×1.1×2개월) 및 2015.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520,000원(=3,200,000원×1.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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