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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538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3. 15. C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C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되, 보증금 1,000만원, 차임 200만원(매월 30일 지급), 임차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제4조), 임대료가 2회 이상 연체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특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1)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갑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25만원씩 지급하였는데, 2011. 6.경부터 45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을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2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총 186,134,700원을 지급하였다.

(갑9,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200만원(부가세 20만원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16.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40,351,000원을 연체하였다는 것이다.

(을1)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위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월 임료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원래 사용하기로 예상했던 면적이 건축변경으로 증가되면서 300만원(부가세 20만원 제외)으로 증액되었는데 피고가 2012. 12. 31.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7.경까지 연체된 금원이 6,734만원 상당(갑2)에 이르기 때문에, 위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된 임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임료는 200만원(부가세 20만원 제외)으로, 그 이상 지급된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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