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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6 2016가단6326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I 전 3,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2. 8. 21. ‘J’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토지대장상 J의 주소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경북 성주군 L’에 주소를 둔 M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M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M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로서, M는 1976. 2. 11. 그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으로 원고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이하 M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성주군과 N읍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50. 1.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등기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에만 망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가 거부되었다.

그런데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로 등재된 J는 그 주소가 불명하여 J를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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