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영주시 J 전 1,980㎡, K 답 1,719㎡에 관하여, 각 18/132 지분은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각 13/1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주시 J 전 1,980㎡, K 답 1,7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1976. 10. 10. 작성)에 L이 1914.(대정 3년)
1. 25. 사정받았고, M가 1934.(소화 9년)
3.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 N(N, N의 부 O의 본적 : 경상북도 영주군 P)은 1918. 11. 23. 사망하였고, N의 배우자 Q에 의해 1922. 11. 20. M{M, 개명전이름 R, 1970. 8. 16. 사망, 본적 : 경상북도 영주군 P}가 N의 양자로 입적하여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받았다.
원고들은 M의 후손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원고 A, B, C는 각 18/132이고, 원고 D, E, F, G, H, I은 각 13/132이다.
[근거]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이 부존재한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그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L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소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는 원고들의 소유권보존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은 토지대장상 L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M의 상속인들로서 최초 소유자인 L의 상속인들이 아니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9. 4. 28. 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 기재만으로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이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