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충북 영동군 B 답 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원고는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즉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종중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만일 원고가 토지대장상 종중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대장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