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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218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별지 표 기재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소유자인 망 E으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상속지분 비율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별지 표 기재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대장상 망 E이 최초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와 별지 표 기재 공동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부분에 관하여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토지대장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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