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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6931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의 비율로 각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6ㆍ25사변 때 등기부가 소실된 미등기 부동산으로, 그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는 1963.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I리 거주 J(주민등록번호 K)가 소유자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 K, 본적 ‘경기도 연천군 L’, 주소 ‘경기도 연천군 M’로 되어 있는 N의 상속인들로서, 위 N이 1985. 1. 15. 사망함에 따라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N의 재산을 상습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경기도 연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J((주민등록번호 K) 명의로 소유자 복구 등재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I리 거주 J(주민등록번호 K) 명의로 소유자 복구가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J’과 원고들의 선대인 위 N은 동일인이지만, 토지대장(임야대장 상 소유자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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