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에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등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76. 10. 5. 작성된 토지대장에, 주소가 ‘경성부 N’, 법인등록번호가 ‘114531-*****24’로 기재된 재단법인 인창의숙이 1926. 2. 18. 이 사건 제1, 3, 4, 5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인창의숙이 1962.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따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정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거나, 착오로 사실과 달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