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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6고단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공모하여 서울 등에서 도로에서 후진, 역 주행하는 차량이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보상 접수시켜 상대방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C( 같은 날 불구속 기소)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20. 19:0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C은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옆에 동승하여,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가 그곳 언덕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바로 뒤에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언덕에서 출발하면서 뒤로 밀릴 때 C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충격정도가 경미하여, 위 사고사실을 모르고 주행 중이 던 피해 자를 정차시킨 후 C이 피해자에게 “ 당 신 뺑소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자, “ 씹할 놈 아. 빨리 하라고, 사고 접수만 하면 된다.

” 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를 피해 자가 가입한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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