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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3 2011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06. 12. 4. 22:27경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이안과 부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E이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06. 12.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1,068,370원, B은 1,754,360원, C는 1,068,3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891,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07. 4. 19. 02: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삼성생명 뒤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는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근 유흥주점에서 나와 술을 마신 채로 위 도로에서 I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J을 발견하고 위 에스엠(SM)3 승용차를 앞서 가다가 급정거하여 J으로 하여금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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