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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39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내지 D을 통하여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위 C,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3. 18:5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G 마티즈Ⅱ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H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E은 31일간 J병원에, 피고인은 31일간 K병원에, F는 17일간 K병원에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31.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E은 1,000,000원, 피고인은 1,142,500원, 위 F는 1,165,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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