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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퀵 서비스 배달원인 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입을 맞춘 뒤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치료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 피고인과 B은 E, F, G( 각 같은 날 구 공판 처분) 과 공모하여 2016. 8. 13. 22:45 경 서울 강북구 H에서, E은 G과 피고인에게 ‘I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B을 고의로 충격하라’ 고 말하고, F는 B에게 ‘ 골목길에서 천천히 걷다가 다 마스 차량에 살짝 부딪히라’ 고 말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팔 부위를 충격한 다음 E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C 피고인과 C은 E, G( 각 같은 날 구 공판 처분) 과 공모하여 2016. 8. 19. 14:45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E은 G 및 피고인과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I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C이 탑승한 채 정 차 중이 던 J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E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4,217,00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D 피고인과 D은 E( 같은 날 구 공판 처분) 과 공모하여 2016. 10. 26. 00:45 경 서울 성북구 K에서, E은 D과 피고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L 차량을 운전하다가 D이 탑승한 채 정 차 중이 던 M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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