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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2283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2011년 증서 제187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주류공급계약 피고는 주류공급업체로서 2009. 10. 9. C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B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0. 9.까지로 하여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매월 상환금 5,000,000원, 상환기간 2010. 1. 3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B, D 사이의 양도약정

1.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D이 실경영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최대채권자임을 상호 확인한다.

2. 원고가 B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지분 30%를 3억, 나이트클럽 오 픈 전까지의 시설자금 등을 5억 도합 8억 원으로 정산하고, 현재 나이트클럽의 자산(보 증금 및 시설비)을 금 8억 원으로 계산하여 본 약정일로 B 등은 원고에게 나이트클럽의 자산을 양도한다.

3. B 등은 원고의 요구 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야 한다.

4. 본 약정은 현재 나이트클럽의 보증금 및 시설에 대한 것을 원고의 B 등에 대한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영업양수도가 아님에 대하여 확인하며, B 등이 사업자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및 B 등이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B 등의 부 담으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1. 2. 25. B, D(이하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서류 작성 1) 원고는 2011. 3. 14.경 피고의 직원 E, D이 있는 자리에서 E가 준비해온 별지 기재와 같은 입금표(갑 제5호증의 1), 채무연대이행각서(갑 제5호증의 2), 약정서(갑 제5호증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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