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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1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B 나이트클럽 카드 매출금의 횡령 유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러 지분권 자들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지하 L 호, M 호에 있는 B 나이트클럽( 이하 ‘B 나이트클럽’ 이라 한다) 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지분권자 중 한 명인 R 명의 계좌에 입금된 B 나이트클럽의 카드 매출금( 이하 ‘ 공 금’ 이라 한다) 을 수표로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B 나이트클럽은 공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지분권자 중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2014. 12. 경 총 3억 9,975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을 모두 결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검사 (B 나이트클럽 임대료 명목 금원의 횡령 무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지분권 자들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임의로 B 나이트클럽 임대료 명목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른 지분권 자들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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