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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4873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12. 2. 처남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오산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재지인 오산시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J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 앞으로 영업보상금 534,333,330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책정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소관청: 중부산세무서, 동수원세무서)로서 B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다.

피고는 A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E, F는 A 및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각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다.

한편, D은 B을 대위하여 A를 상대로 A가 오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3009호로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3나4343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30. “A는 오산시에 대한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 중 70,040,547원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오산시에 통지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오산시는 2015. 10. 15.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한 위 확정판결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A, B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B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금 제9582호로 534,3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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