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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33679
위약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류공급거래계약 체결 1)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 A, B, D과 사이에 각 피고별로 아래 표 해당 계약체결일란의 일자에 원고가 계약체결일부터 의무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위 각 피고들에게 주류물품을 공급하고 주류대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주류공급계약(이하 위 주류공급계약을 전부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주류공급계약’이라고 하고, 피고별로 하나의 주류공급계약을 별개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주류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계약체결일에 피고 B이 위 주류거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단위: 원 의무기간 비고

1. A 2015. 4. 10. 100,000,000 36개월 갑2호증의 1

2. B 2015. 5. 7. 15,000,000 36개월 갑2호증의 2

3. C 2015. 5. 7. 15,000,000 36개월 갑2호증의 2(연대보증)

4. D 2014. 2. 12. 15,000,000 24개월 갑2호증의 3 2016. 2. 12. 30,000,000 36개월 갑2호증의 4 2) 또한 원고와 위 피고들(본 항에서는 피고 A, B, D을 가리킨다)은 이 사건 각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위 표 ‘계약금액’란의 돈을 대여해주고, 위 피고들은 대여금을 1개월 간격으로 20회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의무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거래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만약 피고들이 위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계약금액(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의무거래기간 약정’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6. 3.경 ‘E’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편의상 ‘E’라고 한다

에게 영업양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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