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위치한 ‘H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
)에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자이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나이트클럽의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투자내역 1)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권리금 11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였고, 피고는 위 자금 중 일부를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하였다. 2) 원고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투자금 및 그에 따른 지분비율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 기재된 사람 외에도 I, J, K, L, M, N, O, P, Q, R 등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사자들의 투자금 및 지분비율만 기재하기로 한다. .
<표> 투자자들 투자금 지분 비율 원고 등 A 8,800만 원 4% C 4,000만 원 1.8% D 1억 4,300만 원 6.5% E 8,800만 원 4% F 6,600만 원 3% G 4,400만 원 4% 피고 B 21.7%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S, T, U 및 V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2. 1.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W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9., 차임 월 32,000,000원,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던 2013. 4. 1.경 임대인 W의 동의 없이 X와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4억 원(현금 2억 원, 나머지는 2억 원 상당의 주류를 대물로 제공함)에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