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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18: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닭튀김,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운 오징어, 시가 2,5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 받아 합계 2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9:2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제 1 항 음식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 야, 이년 아, 좆같은 년 아, 내가 의정부 역 가서 줄께, 마음대로 해 라, 경찰에 신고 해라.

"라고 욕설하고 또 위 피해자를 밀치면서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25』 피고인은 2017. 1. 19. 04:25 경 의정부 태평로 73번 길 20 ‘ 제일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4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171에 있는 가능 지구대 앞까지 약 2km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32』 피고인은 2017. 1. 13. 13:37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 오거리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 천시 소흘읍에 있는 포천 휴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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