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23』 피고인은 2016. 5. 17. 03:24 경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화곡 전화국 건너편 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5,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322』 피고인은 2016. 10. 28. 08:15 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G(51 세, 여 )에게 국밥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씨 발 왜 이 식당은 돈 먼저 내라는 거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고함을 치고, 소 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20분 가량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20』
1. 2016.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07:07 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 주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