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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1] 피고인은 2015. 1. 21. 00:11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 찌개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경 민 대학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 중학교를 각 경유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경찰서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1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386] 피고인은 2015. 4. 4. 22:3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98번 길 23에 있는 ' 의정부 1동 입체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35세) 의 아들이 지나가던 외국인을 보고 영어로 “ 오 마이 갓.” 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크게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3 쪽),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조회)

1. 영수증, 영치 품 대장 1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조회 결과 내역 [2015 고단 13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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