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C과 공동하여 2014. 1. 7. 13:50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피해자 E이 2008. 11.경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건 당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위 D 상가 102호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위 상가 102호실은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C과 E 등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자로서 E이 위 102호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출입문을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은 것뿐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관련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일 D상가 관리실장인 C은 2014. 1. 7. 오후 무렵 상가를 돌며 순찰을 하던 중 102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에 들어간 사실, 위 102호는 D 상가건물의 시공업자인 F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된 장소로서 2013년경 대성개발 주식회사가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C이 D상가 관리단 소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F 주식회사 측에서 C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640호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 102호를 포함한 10개 호실에 대하여 F의 유치권행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102호실에 올라갔다가 C과 E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위 건물 102호실에 한 발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