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1980.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102호'라고만 한다
을 매수하고 1980.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이 사망하자, 102호에 관하여 2011. 6. 15. D의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02호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물인데,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02호는 하나의 구분소유물로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라 102호를 경매에 부쳐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을 1, 9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D의 사망 후 102호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102호를 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102호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이 102호를 상속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1. 1. 1.부터 2016. 6. 30.까지 102호에 관한 적정 차임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차임은 901,7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1. 1. 1.부터 2015.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