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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57992
영업금지등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개량재개발 G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E 외 4필지 지상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91. 1. 9.경 이 사건 상가를 점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19. 이 사건 상가 1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는 2010. 10. 25.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2015. 7.경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2호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업종제한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 102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103호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2호에서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업종을 지정하거나 동종 업종의 입점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설령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업종제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상가 102호를 수분양자인 주식회사 코리아씨티로부터 매수한 L 및 이후 양수인들은 업종제한에 관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바 없다.

3. 판단

가. 영업금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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