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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2 2016가단210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4. 피고 B를 대리한 D으로부터 별지 제1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30㎡ 102호. 이하 '102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3. 12. 28.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2013. 12. 27.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 17.부터 102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일 다가오자 2015년 말경부터 피고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12. 28.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B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102호를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가 2016. 5. 12. 피고 C과 102호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같은 날 102호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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