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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4노3832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침해대상 상표는 일본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의 상표를 유사하게 복제한 것으로서 위 침해대상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침해대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476 판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이 2016. 3. 17. 이 사건 침해대상 상표권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여 위 심결이 2016. 4.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침해대상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이 사건 침해대상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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