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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6고단14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1: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곳을 지나가는 C(여, 28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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