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3:28경 부산 수영구 C 뒤편 주차장에서, D고등학교 학생인 E 외 다수의 여학생들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장소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