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22:38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빨간색 두건으로 얼굴만 가린 채 그 곳을 지나가는 D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1:14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앞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6:35 경 인천시 강화군 G에 있는 H 앞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I과 J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0.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2:10 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L 건너편 노상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M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 지휘에 따른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최근 동종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