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4. 8. 21:1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을 지나는 대전 지하철 3번 칸에서, 승객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객 2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일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또 한 역무원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공중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연히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역시 증거 법적 측면에서 특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