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3:55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D( 여, 18세 )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내밀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후단 전과 전산자료 편철보고( 판결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은 2014. 9. 25. 선고 받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야에 술에 만취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다가 성기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