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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동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화단 주변에 서 있다가, C(여, 2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1:1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동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화단 주변에 서 있다가, D(여, 4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내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분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일시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성기를 노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향하여 하의를 완전히 내린 채 소변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의 장소와 시간대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동일인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시각 직전인 00:56경 집을 나가 범행시각 직후인 02:27경 귀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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