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8 2014고단2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4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5만 원에 임대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전반적인 업소 운영과 성매매 여성의 고용, 업소 수익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성매매 대금으로 1회 7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만 원에서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 H, I, J 등을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26. 23:00경 그곳에 찾아 온 K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

4. 5.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기록 102쪽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08년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