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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C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5. 11.경 대구 남구 D건물 302호, 304호, 608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일명 ‘E’)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일명 ‘문방’)으로 근무하면서, 위 원룸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위 원룸으로 안내하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C은 위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3. 24. 20:25경 위 D건물 302호에서 앞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G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1.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H, I, J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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