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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6240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M, N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M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2645/7261, 선정자 M이 2480/7261, 선정자 N이 2136/7261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O는 2004. 10. 30.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원, 차임 연 3,000,000원, 기간 2004. 10. 30.부터 8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토지사용 목적을 시설물(비닐하우스 온실) 설치, 관엽식물 재배 및 판매장 사용으로 제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그 이후 위 각 토지 지상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선내 “ㄱ”내지 “ㅊ”, “ㅌ” 부분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하며, 특정 부분을 지칭할 때는 각 별지2 도면의 선내부분 구분표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구분표시)” 부분’이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위 각 토지 지상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선내 “ㅋ”, “ㅎ”, “ㄱ¹” 부분 지상에 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하며, 특정 부분을 지칭할 때는 각 별지2 도면의 선내부분 구분표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구분표시)” 부분’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ㄱ”, “ㄴ”, “ㄷ” 부분을, 피고 F에게 이 사건 “ㄹ" 부분을, 피고 G에게 이 사건 ”ㅁ“ 부분을, 피고 H에게 이 사건 ”ㅂ“ 부분을, 피고 L에게 이 사건 ”ㅈ“ 부분을, 피고 J에게 이 사건 ”ㅊ“ 부분을, 피고 I에게 이 사건 “ㅎ” 부분 및 이사건 “ㄱ¹” 부분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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