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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232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과 같은 별지1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J 외 345필지 66,08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6. 5.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3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지층과 같은 제1항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를,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ㄱ, ㄴ, ㅍ,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42㎡를, 피고 F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ㅈ, ㅊ, ㅋ, ㅌ, ㅍ,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9.56㎡를, 피고 G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0.65㎡를, 피고 주식회사 H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을, 피고 주식회사 I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3층 중 별지2 제3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같은 기재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노원고청장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1. 17. 이를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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