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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4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6. 20:55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7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생맥주 2,000cc와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C 일반음식점)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면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게에서 나가지 않았고, 이에 영업을 방해받을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결국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즉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청소년들이 주류를 거의 마시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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