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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6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7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①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이 피고인 운영 업소에 들어와 소주를 주문하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점, ② 위 청소년들은 각자 피고인에게 성인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위 청소년들의 사진을 육안으로 대조한 뒤 소주를 제공하였던 점, ③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 또한 위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위 청소년들의 얼굴이 비슷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던 점, ④ 출동 경찰관들은 최종적으로 위 청소년들의 지문과 주민등록상 지문을 대조하고 나서야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당시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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